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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급을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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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래내역서(구매자 성명, 모델명, 품목, 상호, 직인(서명) 포함)와 영수증(카드매출전표, 현금영수증(소득공제용) 중 택1, 구매금액, 구매일자, 승인번호, 사업자번호 포함)을 받아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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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매자 성명과 은행계좌의 예금주가 일치되어야 하며,타인의 계좌로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.
※ 기타 정부 보조금이 입금되는 전용통장은 환급계좌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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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델명, 결제금액, 결제일시 등 결제 내역 확인이 가능하다면 영수증이 여러 장이어도 상관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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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쇼핑몰에서 타인의 ID로 구매했더라도, 거래증빙서류(영수증 또는 거래내역서)에 ‘구매자’나 ‘배송받는 자’ 등의 이름으로 구매자 이름이 확인된다면, 신청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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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매증빙서류(영수증 또는 거래내역서)에 구매자 성명이 기재되어야 하며, 이 경우 타인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상관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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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매증빙서류(영수증 또는 거래내역서)에 구매자 성명이 기재되어야 하며, 이 경우 타인의 핸드폰 번호로 소득공제를 받아도 상관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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으뜸효율 제품 구매자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※ 대리 신청자가 발급받는 것이 아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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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온라인 홈페이지(http://rebate.energy.or.kr) → 고객센터 → 공지사항’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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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 대리신청 시, ‘위임장’, ‘위임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’를 제출해 주셔야 하며, 이 경우에도 환급 계좌는 구매자와 동일한 예금주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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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일크기는 개당 5MB로 제한되고, gif, jpg, png, pdf 파일(캡처, 스캔, 사진 등)만 가능합니다. 업로드 파일을 바탕으로 서류검토를 진행하므로, 선명한 자료(사진, PDF 파일 등)를 업로드 해주시길 바랍니다.
※ 업로드파일의 필수정보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자에게 서류보완 요청 문자가 발송될 수 있으며, 서류검토ㆍ보완에 따라 환급일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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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기간 내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한 사람이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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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20.03.23 ~ '20.12.31 사이에 구매한 제품이 대상이 되며, ‘20.03.23 ~ ‘21.01.15 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.
다만, 의류건조기는 '20. 7. 6. ~ 12. 31. 사이에 구매한 제품이 대상이 되며, '20. 7. 6. ~ '21. 1. 15. 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.
(단, 재원 조기소진 시 신청 및 환급 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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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하면 확인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시 기입해주신 휴대폰 문자로 안내할 계획이며,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-신청내역확인을 통해 진행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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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매대상기간(‘20.03.23 ~ '20.12.31)에 구매한 제품에 대해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.
다만, 의류건조기는 '20. 7. 6. ~ 12. 31. 사이에 구매한 제품이 대상이 되며, 이미 환급받은 제품은 재신청 하실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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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모두 환급대상이 아닙니다. 가정 내 고효율기기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자가 아닌 개인을 대상으로 환급금을 지원해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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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사업은 가정 내 고효율 가전제품 전환을 촉진하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법인카드로 구매하거나 환급을 받는 계좌가 법인계좌일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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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급대상이 아닙니다.
‘20.03.23 ~ '20.12.31 내 구매하여 설치 후,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사진과 제조번호 명판사진을 찍어
구매증빙서류와 함께 2021년 1월 15일까지 온라인 홈페이지에 신청하셔야 합니다.
다만, 의류건조기는 '20. 7. 6 ~ 12. 31. 사이에 구매한 제품이 대상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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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급 가전제품 품목별 최신 에너지효율등급 적용기준시행일자는 온라인 홈페이지(http://rebate.energy.or.kr)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제품별로 적용된 기준 시행일자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의 ‘적용기준 시행일자’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
※ 구매한 제품 라벨의 적용기준시행일이 위의 적용기준시행일 이후인 경우 환급대상이나 이전인 경우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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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 11개 품목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제품으로 반드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사진의 ‘등급’, ‘적용기준 시행일’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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냉장고, 김치냉장고, 에어컨 등 11개 품목이며, 이중 아래의 최신 적용기준 시행일자가 적용된 가전제품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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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체형 상품이라도 구성품 중 환급대상 모델만 환급이 가능하며, 구성품 별 결제금액을 거래내역서 또는 영수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.
또한, 의류건조기와 세탁기가 모두 환급 대상 모델일 경우에는 의류건조기와 세탁기를 구분하여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.
* 에너지소비효율 등급라벨과 명판은 구성품마다 별도로 부착되어 있으며, 각각 촬영 및 업로드해주시기 바랍니다.
(명판 위치 : 세탁기/의류건조기 각각 도어 안쪽 본체에 부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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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 및 구매취소 후 개인이 온라인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 취소를 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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으뜸효율 가전제품을 구입할 경우 확인절차를 거쳐 구매금액의 10%(개인별 30만원 한도)를 환급해 주는 사업입니다.
- 환급대상은 ?
사업기간 내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한 사람
- 사업기간은 ?
구매기간 : ’20년 3월 23일 ~ ’20년 12월 31일
(단, 의류건조기 '20년 7월 6일 ~ '20년 12월 31일)
신청기간 : ’20년 3월 23일 ~ ’21년 1월 15일
(단, 의류건조기 '20년 7월 6일 ~ '21년 1월 15일)
※ 재원 소진 시 조기 마감
- 어디서 구매/신청 ?
구매 : 구매는 온·오프라인 어디서나 가능. 단, 반드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이 있어야 함
신청 : 환급신청은 온라인 홈페이지(http://rebate.energy.or.kr) 또는 으뜸효율 모바일 앱에서 가능
※ 으뜸효율 콜센터 ☎ 1670-79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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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홈페이지(http://rebate.energy.or.kr) 및 모바일 앱에 접속해서 다음 절차(4단계)로 신청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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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홈페이지(http://rebate.energy.or.kr) 및 모바일 앱에 접속해서 다음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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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사업은 온라인 홈페이지(http://rebate.energy.or.kr) 및 모바일 앱에서만 신청 가능하며,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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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완료된 순서로, 약 20일 이내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. 단, 제출서류가 불충분하여 보완하는 경우 늦어질 수 있으며,
서류를 보완 요청일로부터 14일 내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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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 대리신청 시, ‘위임장’, ‘위임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’를 제출해 주셔야 하며, 이 경우에도 환급 계좌는 구매자와 동일한 예금주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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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시 기입해 주신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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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국민이 이용하는 대부분의 은행 계좌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.
※ 구매자 성명과 은행계좌의 예금주가 일치되어야 하며, 기타 정부 보조금이 입금되는 전용통장은 환급계좌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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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급관련공지 등이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안내가 되므로, 휴대폰 번호 변경시 으뜸효율 콜센터(☎ 1670-7920)로 연락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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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별 구매가격 확인이 되지 않으면 환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개별 결제하거나 개별 내역이 포함된 증빙이 필요합니다. 여러 제품을 같이 결제했을 경우, 결제영수증의 최종 결제금액과 거래내역서 금액의 총액이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.
※ 총액 할인 등이 적용되었을 경우도, 총액 할인이 적용된 이후의 환급대상 제품의 개별 금액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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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보안법에 따라 성명과 휴대폰 번호를 연계하여 공개가 불가함에 따라, 성명과 휴대폰 번호의 일부가 별표로 표시된 경우도 가능합니다. 예) 조*희, 010-****-2738 / 김**, 010-****-99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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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의 모델명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. 또한, 거래내역서와 구매영수증의 모델명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의 모델명과 동일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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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래내역서는 각기 다른 형태로 발급됨에 따라 서류명이 반드시 ‘거래내역서’가 아니어도 환급대상제품을 구매한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*면 가능합니다.
* 공급자(상호, 사업자등록번호, 대표자, 대표자 직인), 구매자 성명, 모델명, 품목, 거래가격, 거래일시 등이 포함된 서류
공지사항 6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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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호, 사업자번호, 직인이 날인되어 있으면 수기로 작성되었어도 인정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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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기 또는 간이영수증은 국세청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, 거래자료로 증빙이 불가능합니다. 국세청에 신고되는 카드매출전표, 현금영수증(소득공제용)만 인정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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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20.03.23 前 구매한 제품은 환급대상이 아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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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트상품은 구성품 중 환급대상 품목의 가전제품만 환급이 됩니다. 이 경우, 구성품별 결제금액을 거래내역서 또는 영수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.
※ 냉장고+냉동고 세트의 경우, 냉동고는 환급대상 품목이 아니므로 냉장고 구매금액의 10%만 환급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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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됩니다.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*상 전기냉방기(에어컨), 전기냉난방기,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은 모두 다른 품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전기냉방기로 분류되어 있는 에어컨만 환급대상입니다.
*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(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-99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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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제 구매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사용료를 지불하는 형식의 렌탈 기기는 환급대상이 아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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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품의 모델명이 검색되더라도, 제품에 부착되어 있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의 ‘등급’과 ‘적용기준 시행일’이 54번 질문에 명기된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, 환급대상이 아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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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의 모델명으로 검색을 하셔야 합니다.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의 모델명으로 검색을 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, 환급대상이 아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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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 11개 품목 중, 에어컨, 세탁기, 진공 청소기(유선)를 제외한 8개 품폭은 1등급이 대상이며,
세탁기(일반)은 2등급, 에어컨(벽걸이를 제외), 진공 청소기(유선)은 3등급까지 환급 대상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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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조일자별로 라벨의 형태는 아래와 같이 다를 수 있습니다. 모두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이나, 아래 오른쪽의 둥근 형태의 라벨이 부착된 제품은 환급대상이 아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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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인트 및 마일리지 결제에 대한 현금영수증(소득공제용)을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할 경우,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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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결제가격이 환급 기준가격이 되며, 지급 시 10원 미만은 절사하여 환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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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외 모든 매장을 대상으로 합니다. 단,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에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이 부착되어 있고, 부착된 라벨에 표기된 효율등급과 적용기준시행일이 환급대상인 경우에만 환급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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할부 여부와 상관없이 거래내역서 및 영수증에 기재된 구매금액의 10% 환급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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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당 구매 제한은 없습니다. 단, 개인별 환급금액 총합이 30만원을 초과할 경우, 30만원까지만 환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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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20. 7. 6. ~ 12. 31. 사이에 구매한 1등급 제품이 대상이 되며, '20. 7. 6. ~ '21. 1. 15. 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.
※ 재원 소진시 조기 마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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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델명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제조번호는 명판사진, 가전제품별 측면, 후면, 안쪽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제조번호, 시리얼번호(Serial NO, S/N), 일련번호 등으로 다양하게 표시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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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라벨(적용기준 시행일 ’18.01.01 또는 '20.03.01)이 있는 제품은 환급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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